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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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466

Q법인이 ?6.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이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됩니다.

다만, 「7.10. 대책」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18.4.1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음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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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6.17. 대책? 발표 당일 장기일반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합산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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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7.10 대책? 이후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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