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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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15

Q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자동 말소된 경우 종부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기존에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지?

’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시 자동으로 말소되는데, 해당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은 민특법상 신청에 의한 ‘자진 말소’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종부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미추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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