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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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34

Q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주택 양도세시 양도세율 중과배제, 1거주주택 비과세

(중과세율 배제) 민특법상 자진ㆍ자동말소의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ㆍ8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이 인정됩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거나,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 후 자동말소된 경우 적용되며,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거나,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 후 자동말소된 경우 적용됩니다.

< 참고 사례 >

‘12.9. ’16.10. `20.10. ‘21.2.
A주택
취 득
B오피스텔
취득/임대등록
B오피스텔
등록말소
A주택
양 도
(1세대 1주택) (6평,단기) (계획)

※ 위 사례의 경우 A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1)B오피스텔이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4년)을 충족하고 등록말소, 2)임대등록 말소 후 5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5년)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인정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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