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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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708

QA씨는 ’19.7.1.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A씨가 '19.12.26.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지역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시행일(‘19.12.23.) 이전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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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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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3.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B씨가 ’20.5.1.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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