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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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691

QB씨는 ’20.1.3.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B씨가 ’20.5.1.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이 규제시행일(‘19.12.23.) 이후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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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7.1.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A씨가 '19.12.26.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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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1.3.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25.5.2. 동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C씨가 ’25.10.2.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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