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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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1160

QD씨는 ‘20.2.2.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8억원 E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21.1.15.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E주택의 가격이 1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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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1.3.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25.5.2. 동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C씨가 ’25.10.2.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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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가 생활안정자금일 때도 차주단위로 DSR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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