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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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전세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2227

Q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가격기준은 무엇인가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는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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