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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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061

Q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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