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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안내문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25-01-08
조회
1204
첨부파일 1
HWPX 2025103009213975_2025년 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x 바로보기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 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 후,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해당월 1일~말일 상시접수) 원주국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1. 심의대상 관할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및 제출(공공기관은 공문발송 병행: 담당자 및 대행업체 담당자 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필수 기재하셔야 하며, 심의결과는 발송하신 기관으로 공문회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