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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고(도계-영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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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이름 | 서준석 |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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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27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 2018. 4. 9. ~ 4. 23.(14일간) ㅇ 공개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rocm.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 팩스 033-746-6785)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2, 담당 서준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