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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분야 공고
이름 김영진
등록일 2024-04-09 조회 110
첨부파일 1 HWPX 20240404_공고문.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