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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가산금) 공시송달 공고(홍천 제2024-05호)
이름
이윤병
등록일
2024-01-16
조회
61
첨부파일 1
PDF 도로법위반 과태료(가산금)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도로법위반 과태료(가산금)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024년 01월 17일 ~ 2024년 01월 31일까지(15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체납분에 대하여 납부처리 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할 예정 이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토지,건물,자동차) 및
금융재산(통장 및 카드정지 등)에 대하여 압류 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TEL : 033-43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