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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이름
최승규
등록일
2023-07-13
조회
203
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121호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재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2. 공고기간 : 2023. 07. 13. ~ 2023. 07. 27.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1. 공 고 명 :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2. 계약해지 업체
업체명(대표) : 주식회사 기수종합건설(심재남)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8, 1동 4층 402호

3. 원인된 사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 약 명 : 양양출장소 관내 배수로 정비 등 보수공사

5. 법적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6. 계약해지 일자 : 2023. 6. 29.

7. 기타문의사항
기관명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부서명 : 운영지원과
담당자 : 최승규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33-650-8803

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8조에 따라 귀사에 지급한 선금급 및 약정이자를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보증금 환수 및 법인‧대표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임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닌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청구


2023. 7.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