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이름
신경훈
등록일
2024-03-05
조회
51
첨부파일 1
XLSX 20240305093933707_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 반송내역 공고대상.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40305093933711_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x 바로보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11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강 릉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1. 건 명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년 3월 5일 ~ 2024년 3월 19일까지 (15일간)

5. 공고내용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6. 이의제기 및 가산금 안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로 우편(강원 강릉시 경강로 1247) 및 팩스(033-650-8862)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문의
ㅇ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공시송달 공고
http://www.roadfine.go.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공고)
http://wcmo.molit.go.kr
ㅇ 기 타 문 의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과태료 징수담당자(033-650-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