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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이름
신경훈
등록일
2024-03-05
조회
43
첨부파일 1
XLSX 20240305094214251_도로점용료 반송내역 공고대상.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40305094214253_도로점용료 공시송달 공고.hwpx 바로보기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2호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사무소 소관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
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납입 고지서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19. (15일)
3. 처분근거 :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내용 : 우리사무소 소관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고지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릉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33-650-8809)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및 게시내용
ㅇ 공 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공지사항) : http://wcmo.mltm.go.kr
ㅇ 문의 전화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료 징수 담당 (전화 : 033-650-8809)
ㅇ 사무소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팩스 : 033-650-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