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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정선제2020-137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0-12-07
조회
192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 내역(20.12.07).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공고문(도로점용)2020.12.07.hwp 바로보기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우리사무소 소관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1. 공고사유 : 2020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반송 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07 ~ 2020.12.21(15일)
3. 처분근거 :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