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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0-138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20-12-07
- 조회
- 177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공고문(위약금-부광종합상사)2020.12.07.hwp 바로보기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0-138호)
우리사무소에서 `19년염화칼슘낙찰포기에따라의뢰한귀사의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2(과징금) 및「동법시행령」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따라 기획제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따라 부과한 위약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07 ~ 2020.12.21(15일)
3.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우리사무소에서 `19년염화칼슘낙찰포기에따라의뢰한귀사의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2(과징금) 및「동법시행령」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따라 기획제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따라 부과한 위약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07 ~ 2020.12.21(15일)
3.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