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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3-68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23-06-01
- 조회
- 195
- 첨부파일 1
- 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내역(2023.5.31).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23.5.31.hwpx 바로보기
1.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본고지)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본고지)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