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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통지,본고지,가산고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3-108~110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3-08-18
조회
160
첨부파일 1
XLSX 가산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내역(2023.8.17).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문(본고지)23.8.1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X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23.8.1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4
XLSX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내역(2023.08.17).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5
XLSX 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내역(2023.8.17).xlsx 바로보기
1.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3. 8. 17. ~ 2023. 8. 31.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본고지,가산고지) 3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