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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24-45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4-03-28
조회
32
첨부파일 1
XLSX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2024.3.28).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문(예금압류통지서)2024.3.28.hwpx 바로보기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2. 현재까지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압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압류통지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기간 : 2024. 3. 28. ~ 4. 13.(15일간)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예금압류통지서) 1부.
2.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