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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산고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 2024-49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4-04-04
조회
24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가산고지 공시송달 대상(2024.04.04).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문(가산고지)(2024.4.4).hwpx 바로보기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건에 대한 가산고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4. 4. 04. ~ 2024. 4. 18.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가산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가산고지 공시송달 공고대상(2024.4.0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