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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4-02-21 11:00  조회수: 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