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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임대거주 감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실
  • 등록일2019-12-27
  • 조회30
1주택 전세3억(공시지가 3억2천?)
2주택 보증금 3천에 월120 받고있습니다(공시지가3억5천)

현재 거주는 1억에 30 임대해서 살고있고
자녀도 타지역에 월세 500에 32를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월세 두곳살고있는데
이런것도 같이 신고하면 감면되는건가요?

부동산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다주택자가 남의집에거주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무주택자로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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