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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해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강* 훈
  • 등록일2020-01-08
  • 조회49
1. 주택 청약을 위해 정상적으로 전입한 가구는 투기 수요가 아닙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무주택 기간 등의 요구조건이 있고 정당하게 가점으로 경쟁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일 뿐입니다.
2. 당해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변경 발표하는 순간 추가적인 전세 수요를 줄이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전입 1년 이상 2년 미만 가구는 기존의 규칙으로는 당해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였지만 갑자기 변경된 규칙에 따라 당해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존 2년 이상 가구에게 당첨 확률만 높여주는 특혜가 주어지며 이는 정책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수혜자와 피해자만 생기게 됩니다
4. 정책 변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5.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에서 2001년 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를 계획, 발표하여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간을 2년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정책 발표일자인 19년 12월 16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하는 방법 또는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년 12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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