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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그리고 수페리체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언
  • 등록일2020-02-11
  • 조회27
이재광을 의심하는 이유
1. 이 아파트는 공공(민간)임대 아파트이다.
계약서에는 공공임대 아파트이다.
2. 이 아파트는 건설사와 시공사가 동일하다.
3. 이 아파트는 약 육백억의 예산으로 신고되었다.
이 아파트는 보증사고 직전 건설사에서
약 900억이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용금액 약 600억(건설사 이야기)
즉, 66% 예산 집행됨.
4. 이 아파트는 단 한번도 물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된 적이 없다.
이 아파트는 보증공사로 월별보고서가
제출되지만 문제된 적이 없다.
5. 이 아파트는 월마다 보증공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하였다. 2018년 6월 전에는 가끔
감리실을 찾았으나, 이 후에는 아예 찾지
않았다. 감리 측에서 요청을 해야만이 만날 수
있었다.
6. 이 아파트는 공정율이 85.6%로 보증공사에
보고되어있다. (절대 공기 30개월)
이 아파트는 보증사고 직전 감리단장이
6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고 하였다.
즉, 절대 공기 대비 20% 이상 남았음.
시공사에서 말하기를 12월에 공사 진행 시
8월 입주 시작 예상


7.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공정율이 82%였다.
2019년 4월에도 전체 층이 다 올라가지 않았다.
보증공사는 현장 실사를 매달 나오므로,
현장상황을 보고도 기금을 내주었다.
참고로 이 당시 진경건설을 대부업체인 더좋은펀드에
기금 및 분양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8. 이 아파트는 2018년 6월 입주예정이었다.
보증공사는 공사 시작 후 매월 보고서를 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즉,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공 주택 기금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기금을 내주었다.
(공정률 산출 근거인 물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된 적이 없으므로)
기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되는지 대부업체 상환에 사용되던지 관리감독 없이
기금을 내주었다.
9. 물량산출 내역서가 없어 검수단도 공정율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보증공사는 내역서를 받은 적이 없으나, 공정율을 사업에 적용하였다.
보증공사는 내역서가 없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감리단을 찾진 않았다.
a) 공사현장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보증공사 처장 의견
b) 현장 감리단 사무실을 안 찾아왔다는 말은 현장 감리단장의 말
10. 공사현장은 2020년 1월 이전에는 입장이 불가능 했다.
참고로 입주는 2018년 6월이며, 현장 내 모델하우스는 2019년 7월에 개방하였으나,
비가 오거나 습기 찬 날에 방에 문제가 생기면 입장이 불가능 했다.
(방바닥에 물이 차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
11. 보증사고 후 보증공사의 안전관리 하에 비대위가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건설사의 반대로 2주 정도 미뤄졌다.
12. 비대위가 2020sus 1월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 후분양공정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방바닥 미장 미완료, 샷시 마감 미완료,
벽채 벽돌공사 및 미장 미완료, 보일러 배관 미완료 기타 등등)
보증공사는 현장을 본 뒤에 85% 공정률이 맞다고 하였다.
13. 보증공사는 보증사고 후 건설사인 진경과 회의를 하였다.
회의 후 건설사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계속 할 경우에 대비하여
확약서를 받았다.
14. 보증공사는 국토부 TF회의 당시 검수단의 재검증을 통한 공정률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후 회의에서는 감리단을 계약해서
감리가 측정한 공정율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참고로, 자재산출 내역서는 한번도 제출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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