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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하여 제한완화를 요구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영
  • 등록일2023-08-30
  • 조회158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집마련을 꿈을 잠깐 가져본 신혼부부입니다.

제도 확대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현재 방침에 대해서 한가지 확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출생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만

대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생후 2년 이내라는 제한에 더불어 2023년 출생자에 한해서만 묶여 있는 점을

신생아 출생후 2년 이내라는 제한만 걸어두고 출생년도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22년생의 경우 짧게는 하루 길게는 365일이라는 것으로 제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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