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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서
  • 등록일2023-09-25
  • 조회167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부산 협성마리나G7에 거주하는 거주민 입니다. 오늘(9월 25일) 발표된 시행령에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가능한 날짜 연장
2. 주차장 조례안 완화
3. 기분양자에 대한 소급법 적용 철회

그동안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서로간의 일 떠넘기기 등 여러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용도 변경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며 변경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안 완화가 필요한데, 이 역시 지자체와 국토부의 관심이 필요하나,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을 감면도, 유예도 아닌, 기분양자에 대한 소급법 적용 철회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청에 대한 고려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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