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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재
  • 등록일2023-10-15
  • 조회130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생활형숙박시설 노블리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지난(9월 2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4가지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가능한 기간 연장
2. 주차장 조례안 완화
3. 기분양자에 대한 소급법 적용 절회
4. 발코니 면적 제외 적용 완화
그동안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간에 업무 떠넘기기 등 계도기간이 짧고 용도변경 기간을 7개월 밖에 주지않아 주택법 규정에 따라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특례기간이 짧아 허가 신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을 감면도, 유예도 아닌, 기 분양자에 대한 소급법 적용
철회입니다.
이 점을 꼭 수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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