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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생년도 제한 관련 건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남* 욱
  • 등록일2023-11-10
  • 조회12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8살 가장입니다
우선 내년(24년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좋은 제도를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두아이를 키우면서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금과 고정생활비를 맞춰가며 열심히 살아오던 저에게 하나의 단비같은 정책이어서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단,23년 이후 출생” 이라는 조항을 보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햇갈렸습니다 24년 1월 기준 2년 내면 22년 1월 이후 출생아인데 , 23년1월 이후 출생 이라는 단서 조항이 왜 달렸는지 해서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번 정책의 목표가 출산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대한 부분은 여러번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1년 이내 출생이라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22년에 출산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을텐데, 애매한 조항으로 22년 출산 가정에대해 출산률을 높인 기여도는 왜 제외되는건지, 그리고 22년에 첫째 출산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면 줄어든 부담을 기반으로 둘째 계획을 통해 출산률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제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출산률 향상” 이라면 애매한 자격조건 제한 보다는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추후 나도 저런 복지를 받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례대출을 통해 대출이자가 월 50-100만원 줄어든다면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셋째를 계획할까 생각했는데 자격 제한으로 가계부담이 생겨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같은 사람이 22년 출산 가정에 한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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