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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희
  • 등록일2023-11-17
  • 조회88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59번길 27 노블리앙비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5일 보도자료에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않아 간절한 마음담아 글을 올립니다.
1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한 기간연장
2. 주차장 조례안 완화
3. 기분양자에 대한 소급법적용 철회
4. 발코니 면적 제외 적용완화

그동안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간에 업무 떠넘기기 등 계도기관이 짧고 용도변경 기간을 7개월밖에 주지않아 주택법 규정에 따라 변병 작업을 진행하던중 특례기간이 짧아 허가 신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이행강제금 감면도 유예도 아닌 분양자에 대한 소급법적용 철회입니다

노블리앙비씨 사시는 주민모두
용도변경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점을 수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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