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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송* 학
  • 등록일2017-09-29
  • 조회502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갑을 관계를 떠나 설계자의 설계도서와 설계의도에 맞게 감리를 해야합니다
공사비를 볼모로 시공사와 건축주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건축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공인 건축사의 설계를 토대로한 건축을 공정하게 감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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