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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에대한의견

  • 분야국토/도시
  • 이름강* 상
  • 등록일2017-09-29
  • 조회520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및감리가 분리돼면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들의 인식변화가 뚜렸하게 보이는것갔습니다.
설계자와감리가가 갔았을때는 봐주기식의 감리가 많았는데 설계및감리가 분리돼면서 철저한 감리로 내실있는 건축물이 돼는것갔아서 이제도를 좀더 보강하고 범위를 넓히는것이 부실공사에대한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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