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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발의 찬성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백
  • 등록일2017-09-29
  • 조회533
1.건설화사와 사업주는 이윤추구가 목적으로 부실공사가 만연되었다.
2.그동안 감리비가 적정한 용역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경비가따라오는 감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보니
공공성을 가진 건축물이 불량건축물과 부실공사가 대부분이다.이를 제도적으로 사명감을 갖은 건축사들이 철저한 감리를 하는것이 개인의 재산과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된므로 공공의업무를 담당하는것이 정상적이다.
3.감리비가 적정하게 보장되면 그에 맞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일자리도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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