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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원발의 반대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백
  • 등록일2017-09-29
  • 조회877
김현아의원 대표 발의한 화재로부터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고자 지붕을 내화구조의무화(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법안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첫째: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둘째 :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법령을 추가로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지붕은 여러 재료와 형태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재료로 만들어지므로 용어문제가 애매모호하다.

세째 : 지붕을 내화재료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구조체는 아니다. 내화구조로 개정되면 지붕체로 인하여 복잡한 건축자재를 단순화시키며 다양한 건축재료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산업발전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다.

넷째 : 대강당 등의 건축물은 지붕 재료가 단순화하여 디자인의 제약을 가져오고 건축설계단계부터 혼란을 가져오고 건축발전에 상당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다섯째 : 평균적으로 공사비의 증대가 예상되어 발주자들의 사업비가 증대되어 사업성이 낮아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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