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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정동영의원의 건축법,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 분야국토/도시
  • 이름여* 윤
  • 등록일2017-10-11
  • 조회541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이루고 건축서비스향상및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민홍철의원, 정동영의원의 정책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완공후 그 건축물의 사용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 등을 통해 사용하는 제3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때 개인 사유 재산이기도 하면서 공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 공공재인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또 그 대상을 확대함은 건축주(또는 발주자)로 부터 경제적 관계에서 완전 독립되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 볼때 건축설계,감리분리 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한 건축법, 건축사법의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적극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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