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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신뢰부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임* 란
  • 등록일2022-10-16
  • 조회444
랜트홈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신고하는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입니다.
수도권 변두리 공단에 소재한 5~6평 규모의 원룸을 소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회에 첫발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시세보다 40~50%저렴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이직율이 높아서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1년간 임대를 줘야 하는 데 A 가 월세 20만원을 내고 6개월 살다 나가면 같은 금액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B와 월세 20만원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B 세입자는 계약 5개월 살다가 직장을 옮겼다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 두사람과 계약을 했지만 의무임대기간 1년을 못 채워 또 다른 세입자 C와 1년 계약서를 또 다시 20만원 월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20만원에서 시작 했는데 계약 기간 위반한 임차인들의 책임을 임대인이 떠안고 5%인 1만원씩도 못 올리는 법이 합리적입니까? 이직이 잦은 임차인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의 임대사업장은 임대인의 의무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꿔 주세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사업장을 렌트홈을 통해 분석하고 파악해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생활을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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