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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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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용에 관해서

  • 분야항공
  • 이름고* 영
  • 등록일2016-05-16
  • 조회1869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센다이에서 인천 행을 수속하던 중에,
짐의 (무게)초과되어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짐의 무게(14kg) 만큼 일본돈 8,400엔을 요구받아 마일리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는 무조건 가방 하나당 무게에 관계없이 12,000마일을 공제한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메일로 공지했으니 상관없다는 말을 합니다.

마일리지는 제화로 봐야 하는데 적용이 항공사의 임의로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따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문의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규정이고, 그 논리로 한다면 사람도 아동과 성인, 구간별, 지역별 요금을 더받고 들받고 하는 것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는 제화이므로 공제할 때는 제화와 같이 규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연 1천만명이 외국여행을 나가는 세상에 국내 항공사만 가방 하나로 제한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마일리지 적용도 자기들 편의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정책입니다.

더구나 항공사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통보했기에 아무 상관없다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자가 많다는 논리는 본인들이 영업이나 운영을 못해서 생기는 손실을 국민에게만 의논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 합시다.

외국에서는 굴욕적인 영업과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에서만 국민들에게만 고압적인 태도에 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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