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ow to stop worrying and embrace a nuclear North Korea"

  • 분야기타
  • 이름김* 도
  • 등록일2016-05-22
  • 조회1536
"How to stop worrying and embrace a nuclear North Korea"


Contents-certified mail

TO : 박근혜대통령께 종로구 세종로 1
Reference : The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본 내용은 5월 20일 6자회담 관계국 등에도 발송됨)

Subject: 지혜는, 김정은도 타리온(Tyrion)같이 세계평화에 기여케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중미일 등의 핵물질, 난민문제 등 난제의 지혜 될 것!)

A quote : "How to stop worrying and embrace a nuclear North Korea"
- The below contents might be the answer-참고 본인(김정도 77세. AKA Mr. JD Kim)은 배움도 적고(중졸)법도 정치도 잘 모르지만 북핵 해법의 대안은 있다고 본다. 아래내용을 검토하면, 북핵문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게 된 안과관계(한국제15대대통령 DJ의 불법핵자금제공과 잃어버린10년, 박대통령의 검찰개혁 약속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가늠케 되리라 생각한다(가능하면, UN등 북핵해법과 세계평화에 일조하기 위한 증언희망).

박대통령과 여야가 검찰개혁과 국가개조만 입법했다면 4.13총선은 국민감동정치 됐을 것!
특히, "박대통령, 이제 이란 핵문제 해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 하다"고 했다면, 누구보다 황교안국무총리는 제20대국회와 함께 지혜롭게 검찰개혁과 국가개조만이 나라살길!(그간 여야는 필요시만 검찰개혁 등 변죽 울려). 여야가 4.13총선과 같은 부끄러운 정치와 선거재발을 막는 길은 검찰개혁과 국가개조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북핵해법과 통일국가를 바르게 건설할 수 있는 지혜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약이 절실한 중국*러시아 등은 물론 트럼프도 : 미군주둔비 운운 대신 "미국도 한국민의 우수성과 저력을 꼭 배워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저자세로 트럼프갬프에 접촉하려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외교가 될 것이다. 그 후 UN의 감독하에 "세계평화*경제*질서 등이 유지 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으로 남북지도자의 선의적 경쟁과 선거로 ’단일한국’이 되는 것이, 진정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UN등 국제사회의 온갖 노력으로도 북핵문제는 소모적 결과였다. 미CIA등 정보기관이나 전략가들의 우수성과 저들의 본질적 속성의 올바른 대처는 별개일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인, 국정원, 검경등에 지혜로 운자 1명만 있었어도 북한노림수 최소화가능 했다. 그러나 지혜는 조건형성만 되면 북핵해결 이상의 세계평화란 경이적인 결과도 창출할 수 있다. 본인의 북핵문제 대안(별첨9번참조). 따라서 남한의 종북성향의 판검사 등이 건재 하는 한, 김정은 핵포기는 해도, 적화통일 포기 안할 것(한미는 월남패망을 경험했듯이, 내부의적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첨단무기보다 더 무서운 적의 인과관계를 간과함).

결코, 나의주장과 지혜(별첨2번참조)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뜻은 아니다. 나의 새마을운동성공(1973년 박정희로부터 새마을 훈장수상), 지난18년간 나홀로검찰개혁 중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공소장조작등)만으로, 세계검찰사상전대미문의 사건일 100여 검사가 승계적공동정범이 되어, 검찰범죄의 국내외적 은폐위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행북추구권박탈(가정파탄)등 온갖 불법과 정신적 고문결과 골병(뇌 순환장애)이란 끔찍한 고통으로 내일을 기약하기도 힘들다. 특히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bonanza)의 선견지명 적 노력일 나의 통일 후 동질성회복노력마저 검찰이 박해해도 박대통령(내용증명P1~P34회참조), 여야는 물론 언론도 속수무책이었다.

왜 그럴까?
한미장병이 철통같이 DMZ와 영해를 지켜도 좌파*종북*검찰내부의적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막강한 한미군사력과 첨단무기는 물론 북한노림수를 벗어나지 못하던 6자회담 당사국 등은 과연, 저들의 본질적 속성 중 무엇을 관과 했는가? 즉, 북한은 총 한방 안 쏴도 되는 1의 노력으로 종북*좌파*검찰내부의적을 통해 100의 결과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과 종북에겐 호재인 기소독점병폐가 인과관계다(2011년경 본인이 IAP서울총회시 그런 사실을 영문(Dear Leaders and Prosecutors Generals of your own nation:)과 구두로 100여 세계검찰총장에게 전했음(미국대표와 전작권과 검찰문제등 대화는 물론 러시아 대표는 매우 미인으로 자료를 꼼꼼히 읽고 가져갔음). 그 결과 당시 한상대검찰총장이 종북*좌파*검찰내부적과 전쟁선포“했지만, 용두사가 되어 무소불위 검찰은 건재하다. 즉, 검찰은 파리서식지[공소장조작(2000형제93545호),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2015형제51314호의 증거DVD인멸 등 검찰범죄]는 외면하고 날아오는 파리(땅콩회황, 성완종등)만 잡는데 어찌법치가 살아숨쉬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소독점병폐는 잃어버린10년과 함께 북핵과 저들본질적 속성의 먹이사슬관계였음을 국내외 정치지도자나 군사전문가들이 관과(남남갈등요인 별첨 3번 참조). 결코 박대통령과 검찰의 옳고 그름, 내정간섭문제 아닌 세계안보와 평화문제다.

국내외 언론은 설문조사만 해도 남한불신정치와 북핵장기화의 근간이 무엇인지...
나의 주장이 의심스러우면 국내외 언론이 기소독점병폐가 북핵과 안보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만해도 알 수 있지만, 검찰눈치보기나 내정간섭으로 오해, 기소독점병폐의 본질적 속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북핵의 장기화된 인과관계 일 것이다. 심지어, 경찰 나의사건무혐의의견송치, 공소장조작으로 처벌. 기소독점병폐가 경찰옥조여!

표창원의원등은 미니 경찰서 아닌, 반드시 공수처신설 입법해야! 현 재정신청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무소불위 최소화도 가능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법과 비리를 지나치게 존 중 함으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래서 박대통령마저 대국민약속인 검찰개혁과 국가개조약속을 위반하고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 4*13총선참패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국가개조를 외면하는 차기정권의 실패는 물론 북핵문제도 더 멀어진다. 19대대선, 공개토론(특히,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을 통해 그들의 본질적 속성*자질검증 등 국민의 알권리 줘야!

물론 김정은도 박대통령과 검찰같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수는 적수를 알아본다는 것이 나의 직감적 판단이다. 비록 김정은은 잔인하지만, 만약 그가 지혜와 상호조건형성의 작동(매우찰나적일 것임)의미를 알기 시작한다면, 현재상태의 남한에서는 그와 같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던 만큼 세계평화기여의 비범한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비범하고 잔인한 그의 내면에는 그도 모르던 솔직함과 세계평화위한 비범함도 내제 되었다고 직감된다(김정은 솔직 여부 감지능력 있어, 본 제안 관심 가질 것)

결론: 지난18년간 검찰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상을 줘도 어려운 본인의 통일대비노력 등을 박해하지 않았다면[동아일보: 영국이코노미스트 통일비용 최소 1조 달러(약1170조 원) 될 것!], 나는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북핵해결과 통일비용최소화에 필수인 동질성회복노력 그리고 세계평화에 벌써 일조했을 것이다. 이제 박대통령과 검찰은 세계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대박(bonanza)에 역행하던 반국가, 반인륜, 반안보적 범죄들을 밝혀야! 그리고 북핵을 말하고, 남의 죄를 물으라!(지난18년간 검찰의 주요범죄혐의(별첨1번 참조): 증거2001노4048호, DVD, 특히, 행복추구권박탈 등 별첨4번 참조). 총13매.

기타 별첨참조(본 글은 보물지도와 같이 난삽하겠지만, 퍼즐식으로 맞추면 보물은 있음)

2016년 5월 20일, 위 제안자 (인) / sf : / em :

========== 아래는 별첨10개의 목차 ============
별첨1– 지난18년간 검찰의 주요범죄 혐의, 별첨2 – 지혜란?, 별첨3 – 남남갈등 누가 유발했나?, 별첨 4번, 19대 대선 입후보자들에게 당부!, 별첨5 – 아내의 일기, 별첨6 - 통일대비문건, 별첨7 – 검찰시, 별첨8 – 불 채택된 남북회담신청, 별첨9 – 통일부답변, 별첨10 – 통일과 북해해법의 지혜, -이상-
---------------------------------
-------------------------------------------
별첨 1번, 지난18년간 검찰의 주요범죄 혐의
본 사건은 100여 검사의 승계적 공동정범이되어 나의 행복추구권박탈, 노골적 살인공모 등
1).1999형제54613호(고소인진술 및 증거배척(당시경기청수사로 밝혀져, 담당자도 문책되었음, 그러나, 위사건의 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재항고를 부당하게 기각시킴으로서, 같은날 2000형제93545호의 대법원승소(2022도5515호)가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즉, 검찰은 30여년간 나의노력에 대한 온갖 굿은 내조를 하던 아내와 가족을 파탄케 했다.

왜냐하면, 위 별첨4번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30여년간 나의 검찰개혁노력에 내조하던 아내도 30여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별첨4번과 같이 함께체험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검찰청의 적법한 처분의 승소는 아내에게도 고진감래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검승소시는 내가 아내를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갔겠지만, 나 역시 지난13년간 홀로된 처절한 외로움,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정신적 고문에 기인한 골병(의사진단 :뇌 순환장애: 하루는 수면제 복용, 하루는 무수면제로 뜬 눈으로 밤을 새야함)등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과 함께 국가를 위해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감칠이 증거인멸한 DVD를 참고하면, 아내와 이웃의 진상규명모습등을 생생하게 볼수있음).

박대통령과 황교안국무총리 그리고 검찰과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별첨 1, 4, 5, 6번등 검토를 바란다. 아울러 본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던 증거였지만, 검찰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과 역시 증거DVD를 인멸(2015형제51314호)을 했어야만했던 그 범죄내막은 과히 세계검찰사상전대미문의 반인류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00형제93545호(공소장조작),
3). 2006형제8721의 증거 2001노4048호(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
4). 2012년 형제6644호(검사권경일처분-별첨4번참조)를 검토하면, 항고인이 황0영검사 상대고소사건(대검접수번호466호)이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자, 권0일검사가 진정으로 바꿔 부당한 공람종결. 2013형제20180호(살인-익사사고나 119 신고 등에 대한 고소인진술이나 수사도 없었음), 2013형제46276호(법원농단, 위증방조 등)은 물론

위 결정서(6644호) P2, 4, 5를 검토하면, 증거인판시(2001노4048호) 및 본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던 증거 DVD를 부당하게 배척, 공소시효마저 완성된 양 조작했던 사실, 2014년 형제47252호(검사양0필)의 증거인판시(2001노4048호)외 다수. 특히, 진0름검사의 2015진정403호와 윤0원검사의 부당한 처분(2015형제51314호)의 결정서를 검토하면, 과연, 검찰은 왜? 증거를 인멸하면서까지 무고한 신청인의 박해도 모자라 100여 검사가 승계적공동정범이 되어 미필적서 노골적 고의의 살인공모 범죄가 되었는지? 즉, 본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100여 검사의 승계적 공동정범의 내막과 미필적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8조를 위반한 고의성도 입증될 것임.

참고자료: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P1~34회, 황교안국무총리에 보낸 내용증명(H1~3)의 진실이 밝혀지면 나의 나홀로검찰개혁등의 지혜는 법과 상식만으로는 불가했던 사실도 가늠될 것임.

기타 – 본인(김정도, 77세)이 검찰내부의 적 국내외에 고발!
①. 2007년4월경, 검찰내부의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태극기와 함께 UN앞 달리기함.
②. 2011년 6월경 세계검찰총장(IAP)서울 총회서 한국검찰의 반인류적인 작태를 고발함.
③. 2011년8월경: 한상대검찰총장의 취임사“좌파*종북*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였지만,
④. 2012년 11월경 : 그의 고별사는 “내부의적과 싸움에 졌다”였다.

---------------------------------------------
중략
---------------------------------------------

별첨 3번, 남남갈등은 누가 유발하나?

원론적으로는 북한의 노림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가 관과한 것도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실정법상 국정원댓글이나, 어버이 연합의 부당한 자금지원과 시위 등이 사실이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상 검사와 법관은 법에 적시된 대로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 법은 우리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 법은, 우리에게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도, 남한법이 스스로 알아서 법 취지나 국익에 부합되기 힘든,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근거로, 남한은 북한의 남한선거를 혼란케 사이버테러나, 미순*효순양의 미군장갑차 사고 시 엄청난 폭력시위, 광우병빌미의 폭력 촛불시위, 세월호참사 빌미의 불순세력개입의 폭력시위, 경찰차부수기, 청와대돌격 등에 MB와 박대통령의 사과는 있었다.

그러나 광우병폭력시위나 세월호 불순세력개입의 폭력시위의 배후나 야당도 언론도 어버이연합과는 너무 다르다. 특히, 홍준표 “아름다운재단, 촛불단체에 50억 지원”에 대한 야당의 침묵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국정조사하겠다"가 극명한 비교가 된다. 즉, 종북성시위자금은 언론도 야당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반복하지만, 여당정치인, 국정원(미CIA등) 또는 검경 중 지혜로운 사람이 1명만 있었어도 저들의 본질적 속성을 올바르게 읽고 대처했다면, 북한노림수나 남남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즉, 북한1의 노력에 대해, UN등 국제사회는 그 100배 또는 1000배 이상의 군사경제적 노력을 쏟아 붙고도, 저들의 노림수를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바로 저들의 본질적 속성의 심리를 관과 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물론, 지혜가 만병통치약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상호조건형성과 그 작동이 가능하면, 법과 상식으로는 불가한 것도 지혜는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지난18대 대선등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케 해도 대통령과 여야는 물론 언론도 속수무책이었다. 오히려, 좌파야당은 연평도 포격의 무고한 국민희생 등에는 침묵하면서, 국정원 댓글, 어버이연합시위나 자금에 대하여 국정감사운운이 좌파야당에 끌려 다니던 결과가 4.13총선 참패다. DJ와 잃어버린10년과 북핵의 잘못된 인과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그런 모순들은 반복될 것이다(본질적 속성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한미외면). 그간 남남갈등을 부추기던 5.18.의 ‘임을 위한 행진곡’ 도 찬반이 극명히 엇갈림에도, 북한노림수대로 하려는 것도 ‘저들의 본질적 속성을 제대로 잃지 못한 어중간한 대처가 남남갈등을 야기한 결과’ 일 것이다(박순춘보훈처장의 입장거부도 같은 맥락임).

즉, 남한 법 스스로가 북한노림수대로 좌파야당과 종북성향에 맞게 운영지지만, 남남 갈등의 그 진정한 인과관계는 정치인, 한미공안당국은 물론 언론도 ‘그 본질적 속성을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힘들었던 결과다’. 그래서 그간 본인(김정도)이 반복적으로 “정치인, 검경등에 지혜로운 자 1명만 있었어도 저들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엇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본질적 속성의 비범함은 인정하다. 그러나 그 본질적 속성은 법과 상식은 자유자제로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지혜를 마구 대하지는 못한다. 마치 들쥐가 매를 알아보는 격과 같은 섭리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남갈등은 종북은 연평도포격 등에 침묵하면서, 북한 선건 개입 등에 대한 당연한 국정원 업무일수도 있던 댓글, 어버이현합 등에 대한 종북 주장에 대한 정공법이 아닌, 마치 잘못된 죄인 시 취급하는 우리스스로의 자충수요, 저들의 본질적 속성을 읽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다. 이제 그 대안은 검찰개혁과 국가개조만이 북한*좌파*종북도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대안임을 20대국회의 여야는 공히 명심하기 바란다.
-------------------------------------------------------
별첨 4번, 19대 대선 입후보자들에게 당부!

본인(김정도, 77세)은, 과연 저들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며, 국가안보와 경제사회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차기 19대 대선전 대통령선거입후보자(특히,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들과 공개토론으로 ‘본질적 속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물론 그들은 학자나 법조인인 점등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겠지만, 나는 배움이 적어 나의 글 문장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못하며, 말도 잘하지 못하다.
그렇다하더라도, ‘본질적 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어쩌면, 일부인사는 나와의 공개토론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입후자로서의 철학과 덕목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하는 목적과 부합되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혼탁선거, 혈세낭비막능지혜).

단, TV공개토론이 가능하면, 18대 대선과 같은 혼란과 불신정치의 선거, 국력소모(특히 혼탁선거에 의한 혈세낭비) 등은 국민들이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검경의 불필요한 업무가 최소화되는 단초 사건 될 것이다.

더하여, 국민들도 기소독점병폐와 잃어버린10년과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던 내막도 가늠케 될 것이다.
----------------------------------------
중략
------------------------------------------------

별첨 8번, 불 채택된 남북회담신청

내용증명(P20)

박대통령께 종로구 세종로1

참조 : 통일부장관
제목: 김정은국방위원장도 지혜 받아드리면, 중국등 세계가 깜짝 놀라게 통일의 주역돼!

제 안 취 지 :
본인(김정도,75세)은 지난16년간 MB와 GH등에게 통일일조지혜는 외면됐다. 박대통령은 통일의초석이 될 국가개조공약도외면, 그 지혜를 김국방위원장과 논하고자함의 회담요청.

회 담 주 제 :
소모적 대치로 상호국력을 낭비할 것인가, 지혜로 통일국가를 세울 것인가?

회담희망시기 : 2014년 12월15일 전
회 담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로구 화랑로 527, 성포주공10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회담장소 제안배경 :
나는 1940년 함북태생으로 1999년경위장소에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한바 있고1), 통일 후 이질적일남북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문제 등 당시 아버님국방위원장의 방남시 찾고 싶은 통일대비모범마을로 만들고 싶었지만(적수는 적수 알아봐),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차압됨(북한발전과 통일방법 등 구체성필요시 예비실무회담은 판문각, 자유의집서 가능).
본인이 지혜2)를 거듭 말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과 무력으로 통일을 하던, 남한이 경제와 전작권으로 통일을 하던 득보다 실이 큼은 지혜가 아니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준비 없는 통일은 외세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 대안은 지혜일 것이다. 물론 지혜자체가 결과를 창출치 못해,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형성과 그 작동돼야 결과 창출 가능.

단, 귀하의 경우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대통령 같이 비참해져도 좋으니 인민만 잘 살게 할 수 있다면"이란 의지가 전제 돼야함. 그렇다면, 본인과 회담결정 후는 건강호전과 생각지 못하던 긍정적 힘을 느끼기 시작할 것임. 그 후 일 년 정도면 인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귀하에 대한 원망과 저주도 언젠가 부터 신기할 정도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 국제사회도 ‘악의 축’이라던 귀하가 핵 없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신감의 지도자로. 그 결과 부패한남한도 인권과 권리침해 등 국가개조 후 북과 대화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등 북한인민들은 물론 세계가 깜짝 놀라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될 것. 즉, 귀하의 남다른 지략과 지혜와의상호작용조건형성과 작동으로 통일국가도 가능하다는 직감으로 귀하에게 회담을 요청한 배경임).

통일부귀중(본 회담제안은 교육부가 2014년10월16일 접수한 민원(2AA-1410-178236)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에 걸맞게 본 제안을 민간통일참여와 남북관계개선 차원에서 김정은국방위윈장에게 신속히 전해 주기바라며, 그 답변이 있을시 본인에게 전해 주기바람.

2014년 10월 20일
정립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원장 김정도 (인), 경기 안산시
----------------------------------------------
----------------------------------------------
별첨 9번, 통일부답변

-------- 아래는 통일부 회담1과 답변 -----------
최춘희 / 회담1과 (2014-11. 05. 11:0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남 북 회 담 본 부

수신 김정도 귀하
제목 민원회신(내용증명P20에 대한)
----------------------------------------------
1. 김정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통일부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남과 북에 득이 되기 위한 통일을 위해 ‘지혜의 상호작용을 통한 통일국가 건설을 주재로 2014년 12월 15일 이전 안산시 소재 장소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북한에 전달해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3. 현행법상 남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회담대표’는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회담에 참석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며, ’대북특별사절‘은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선생님께 개인 자격으로 남북회담의 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등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선생님의 뜻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바이나, 선생님의 제안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국정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감사한 마음은 향후 남북회담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만족스런운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 이정희 주무관(02-2076-1056, peach1@unikorea.go.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남북회담 본부장(인)
------------------------------------------------------------
주무관 최춘히 과장 김기혁 전결 2014. 11. 4. 시행 회담1과-272 (2014. 11. 4. )
-------------------------------------------------------------
---------------------------------------------------------------

별첨 10번, 통일과 북핵 해법의 지혜

본인은 남북통일과 북핵문제 해법의 지혜를 위해,
2014년 2월 14일자로 박근혜대통령께 보낸 내용증명(P20), “김정은국방위원장도 지혜 받아드리면, 중국 등 세계가 깜짝 놀라게 통일의 주역돼?”를 보낸바 있지만, 본인의 자격문제로 통일부에서 불채택 바 있다.

또 한 2015년 10월 박대통령과 Obama와 정상회담 시, 본인은 박대통령전용기에 동승하여 한국6자회담관련자등과 대화가 가능 시 아래와 같은 제안을 검토 받고자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아래-

1. 만약, 6자회담 당사국과 김정은의 본제안동의시, 북한은 즉시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드리는 동시 UN은 김정은정권의 현상유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발전위한 운영을 보장한다(단, 불법처형과 고문불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그 어떤 도발도 중지한다)

2. 그 후 5년간 UN헌장에 맞는 통일국가를 대비한다(식량지원 등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국제적 지원 속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통일 후 동질성회복을 위하여 남함과 선의의 정치사회경제 등의 경쟁체제로 향상시킨다. 정치법수용소 해체 등).

3. 북한은 8년차가 지나기 전, UN과 6자회담 당사국 등의 검증가능 한 비핵과를 달성한다.
4. 비핵화와 동시 UN의 감독 하에, 남북이 함께 남북통일의 단일 국가로서 국호제정 및 지도자를 남북주민동시투표로소 선출 한다(남북 지도자중 누가 UN현자에 걸 맞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질과 정치 철학과 덕목 등 남북국민이 투표로서 선택). 분 인이 1999년 4월경 본 안산 상록구 화랑로 주공10단지 아파트단지의 통일대비모범마을을 설립한 이유도, 동질성회복과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을 창출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차압된 상태임(별첨 번 참조).

단, 강대국은 남북의 새로운 국가를 혼 쾌히 받아 드림으로서 그간 강대국의 영향에서 탈 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국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겠지만, 특히 트럼프의 “점점 약해지는 미국...”주장대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의 새로운 국가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임(특히 IS문제해법).

물론 김정은의 남북지도자 가능성에 대하여 국제사회나 남북 간 에도 반대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9.11 테러주범인 알카이다를 제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IS등의 출현은 국제사회의 모범적 귀감과 룰(Rule)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법에도 예외가 있듯이, 그간 검정은에 의하여 고통 받던 25백만 국민에게 속죄하고 명실상부한 한국의 지도자로서 세계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섭리에 맞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는 테러화돼가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모델로 그 결과는 세계평화와 안보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다.

만약, 김정은국방위원장 또는 6자회담 당사국관련자께서 위 제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시, 한국6자회담관계자에게 연락주면 성심성의 것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2016. 5. 20.
위 제안자 대한민국 안산
김정도

sf : em:
------------------ 이상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