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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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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 분야기타
  • 이름김* 국
  • 등록일2016-06-01
  • 조회1559
장관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공동
주택문제로 걱정을 보태드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그래도 개인 재산이 그 세대 때문에 빠져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방법을 찾고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권선구 탑동 816-4번지(12세대)에 살고 있는 201호 김용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는 박상희씨가 2013년 10월에 당 주소지로 입주한 후로 현제까지 공동전기료, 주변 청소비, 개인 수도료,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특별수선유지비등을 약 2,800,576을 미납하여
11세대가 현재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희씨는 아버지(401호)건물주인 집에서 13년 10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박상희씨와 여러번 대화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받아라 하고.
그래서 건물주와 전화를 몇 번 하였으나 다 근 자식인데 아들에게 사용자에게
받아라 하여 대화가 않되 14년도에 수원지방법원(2014가소359412 관리비)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0월2일에 승소(당시800,174월)하여 집행 할 여고 하였으나 압류를 할 여지가 안 되여 현재까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위 내용에 있는 관리비를 거주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 11세대가 계속
비용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속 우리 주민이 대납하여야 한다면 11세대 주민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거주한다면 대납금액이 몇 천 아닌 몇 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제점
2. 개인 세대가 사용한 물을 납부를 안 해도 수도를 차단을 할 수 가없다고 하니
질문
2. 차단하면 개인 생활에 지장이 있고 인권에 침해가 되므로 차단이 불가피
하다고하니. 그럼 나머지 11세대는 그런 세대 때문에 인권도 없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선량한 국민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문제점
3.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주민 간에 마찰만
계속 일어나.
질문
3. 지금 까지 대납금액을 받지 못하여도 이사를 정부애서 강제로 보낼
수가 없는 지요 주민들이 401호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 저도 심히
걱정입니다. 평생 대납을 한다는 것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법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질문
4.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청소, 음식물쓰레기통청소, 아파트 주변 청소등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401호는
관리비도 미납하면서 주변청소도 참여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아서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가 봐서는 401호가 관리비를 전혀 낼 생각도 안하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중제하고 타협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위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주민 간에 잦은 마찰이 있어 저가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규칙, 중제나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서라도 주민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탑캐슬아파트 201호 김 용국
연락처) 010 – 5419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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