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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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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법정의와 선거 그리고 건강한 안보라야 가능해!

  • 분야기타
  • 이름김* 도
  • 등록일2016-06-11
  • 조회1366
진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법정의와 선거 그리고 건강한 안보라야 가능해!

나(김정도, 77세)는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난18년 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상을 줘도 어려운 통일대비노력 등을 검찰이 박해했다. 그것도 100여 검찰의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어, 법이라는 이름의 행복추구권박탈(가정파탄)과 정신적 고문행위 등 골병(뇌 순환장에)마저 들었다(지난 18년간 검찰의 주요범죄 혐의 아래 별첨 참조).

국가가 한민초의 나라위하다 검찰박해속의 노후를 보살펴줘도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삶일진대, 이제 수면제가 삶의 전부가 된 참담한 나의 인생!(지난2년여간의 수면제 사용일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통일대박을 주장하던 박대통령마저 검찰의 통일대비노력박해외면은 물론 여야와 언론마저 검찰눈치보기로 속수무책이었다(내용증명P1~P34 참조).

그런데, 더 민주에서 또 "국정원·검찰·경찰·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출신 초선의원도 검찰개혁을 말한다. 무소불위 검찰과 불합리한 법과 양심의 판단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참 고맙고 감동적인 주장일 것 같지만(안보를 책임져야할 국방부가 미군과 함께 최첨단무기로 DMZ와 영해를 철통같이 지키고도 종북과 검찰내부의적도 막지 못하는 불합리등), 과연 어느 국민이 그 진실을 믿을 것인가?(진정한 검찰개혁은 종북*좌파 설자리 잃어, 정권유지나 쟁탈에 걸 맞는 사법개혁은 가능할 것. 그런 본질적 속성 관과는 국력과 혈세낭비).

따라서, 무소불위 검찰의 통제 및 견제 그리고 잘못된 법과 양심의 판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정국민을 위한 ’공수처’등 신설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재정신청제도 마저 검찰범죄마저 지나치게 존중해줌으로서 요식행위로 변질된 듯). 나의 주장에 대한 진의여부를 떠나, 스폰서검사나 선거때만 되면 반복되던 검찰개혁공약의 언론보도가 그를 입증할 것이다.

더욱, 법관출신인 노전대통령의 검찰개혁실패, 법과 원칙의 트레이드마크 였던 박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국가개조 공약을 위반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4.13총선참패의 내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박범계 IF 팀장은 "검사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기관의 부패가 그 위기를 부채질 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검사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때마다 검찰개혁의 변죽만 울린 것은 누구였든가?를 곱씹어 보라! 정치공학과 법과 상식으로는 검찰개혁이 난공불락이지만, 그러나 지혜는 아니더라도, 검찰에 깊은 인맥의 박대통령의 검찰개혁약속실천은 박정부 출범과 동시 국민적 신뢰는 물론 벌써 선진국의 단초 됨의 실기자초다.

국민걱정은, 한지도자의 고집과 교만이 총선참패 등 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잃어버린10년 꿈을 고무케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잃어버린10년을 찾아 달라며 엄청난 표차로 MB를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MB가 반 토막을 내어 GH에게 넘겨졌지만, GH역시 그 반 토막의 또 반 토막을 내어 좌파에게 넘겨주려는 위기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보수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결과가 4.13총선참패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여당과 각료들을 말 잘 듣는 푸들로 착각하며 레임덕자초와 퇴임 후 안위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박대통령의 불통도 심각하지만, 여당의원이나 각료스스로가 정당한 국정위한 사명포기라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독재에게 항거 할 수도 없지만, 잘못보이면 처형될 수도 있기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 여당과 각료들은 박대통령에게 충언 사실이 해임 등 불이익은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처형되지는 않는다. 부당한 해임은 오히려 전화위복등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정권이 지난 후 비판은 올은 방법이기는 힘들다고 본다. 즉, 여당의원과 각료들의 보신과 무사안일이 현실의 불신정치사회의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지금쯤은 GH도 MB의 실정과 현실을 곱씹어보면, GH의 퇴임 후도 가늠될 것이다.

물론 박대통령의 긍정적인 국정운영에는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다 해도, 검찰내부의적이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의 선견지명 적인 민초의 동질성 회복 노력 등 박해범죄(내용증명P1~P34 및 아래 검찰주요범죄혐의 참조)마저 외면한다함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 그간 잃어버린10년에 대한 명확한 대처가 없던 어정쩡한 대처가 빌미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잃어버린10년에 대한 공범이 된 격으로 사과를 받고 책임을 묻는 대신 오히려 좌파*종북 꼼수1의 노력(미순양 등 미군장갑차사고 빌미의 폭력시위, 미국쇠고기 폭력촛불시위, 세월호 참사를 빌미한 불순세력 개입의 본질적 속성을 올게 잃지 못하고 오히려 박대통령 사과 등)에 대해 여당은 10배 또는100매 이상의 노력으로도,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도 안 되는 전체주의식의 종북에게 끌려 다녔다 할 것이다. 여당에 지혜로운 자가 한명만 있었거나, 좌파*종북의 본질적 속성을 제대로 잃고 대처했다면 4.13총선참패와 같은 불신된 정치현실은 불가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진정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도 달라져야한다. 보수도 더욱 참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과 건강한 안보를 위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

결론, 앞으로 선거 시부터 입후보자의 정책, 안보 등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과 입후보자간의 직접 TV공개토론이 법과 제도적장치가 절실하다. 물론 토론 희망자 또는 질의만 희망 시는 선관위에 주요 질의와 검증사항을 제출해 후보자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 특히 19대 대선 시 반드시 TV공개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국력과 혈세낭비예방 및 당선 후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가능하면 본인의 제안은 국회 또는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제안 설명 및 검증받기를 희망함).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든 야든 입후보자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민주주의자로서 기본과 안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려는 입후보자의 목적, 정책, 안보 부분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개혁 전 이라도 국민들이 개혁의지나 자질을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입후보자의 의무사항 의로 한다. 외 기타 추후 제안.

2016년 6월 11일
진정한 대한민국과 사법정의를 사랑하는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별첨 ---------------

별첨 1번, 지난18년간 검찰의 주요범죄 혐의

본 사건은 100여 검사의 승계적 공동정범이되어 나의행복추구권박탈, 노골적살인공모
1).1999형제54613호(고소인진술 및 증거배척(당시경기청수사로 밝혀져, 담당자도 문책되었음, 그러나, 위사건의 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재항고를 부당하게 기각시킴으로서, 같은날 2000형제93545호의 대법원승소(2022도5515호)가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즉, 검찰은 30여년간 나의노력에 대한 온갖 굿은 내조를 하던 아내와 가족을 파탄케 했다.

왜냐하면, 위 별첨4번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30여년간 나의 검찰개혁노력에 내조하던 아내도 30여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별첨4번과 같이 함께체험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검찰청의 적법한 처분의 승소는 아내에게도 고진감래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검승소시는 내가 아내를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갔겠지만, 나 역시 지난13년간 홀로된 처절한 외로움,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정신적 고문에 기인한 골병(의사진단 :뇌 순환장애: 하루는 수면제 복용, 하루는 무수면제로 뜬 눈으로 밤을 새야함)등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사랑하던 아내와 가족과 함께 국가를 위해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검찰이 증거인멸한 DVD를 참고하면, 아내와 이웃의 진상규명모습등을 생생하게 볼수있음).

박대통령과 황교안국무총리 그리고 검찰과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별첨 1, 4, 5, 6번등 검토를 바란다. 아울러 본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던 증거였지만, 검찰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과 역시 증거DVD를 인멸(2015형제51314호)을 했어야만했던 그 범죄내막은 과히 세계검찰사상전대미문의 반인류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2000형제93545호(공소장조작),

3). 2006형제8721의 증거 2001노4048호(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

4). 2012년 형제6644호(검사권0일처분-별첨4번참조)를 검토하면, 항고인이 황0영검사 상대고소사건(대검접수번호466호)이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자, 권0일검사가 진정으로 바꿔 부당한 공람종결. 2013형제20180호(살인-익사사고나 119 신고 등에 대한 고소인진술이나 수사도 없었음), 2013형제46276호(법원농단, 위증방조 등)은 물론

위 결정서(6644호) P2, 4, 5를 검토하면, 증거인판시(2001노4048호) 및 본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던 증거 DVD를 부당하게 배척, 공소시효마저 완성된 양 조작했던 사실, 2014년 형제47252호(검사양0필)의 증거인판시(2001노4048호)외 다수. 특히, 진0름검사의 2015진정403호와 윤0원검사의 부당한 처분(2015형제51314호)의 결정서를 검토하면, 과연, 검찰은 왜? 증거를 인멸하면서까지 무고한 신청인의 박해도 모자라 100여 검사가 승계적공동정범이 되어 미필적서 노골적 고의의 살인공모 범죄가 되었는지? 즉, 본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100여 검사의 승계적 공동정범의 내막과 미필적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8조를 위반한 고의성도 입증될 것임.

참고자료: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P1~34회, 황교안국무총리에 보낸 내용증명(H1~3)의 진실이 밝혀지면 나의 나홀로검찰개혁등의 지혜는 법과 상식만으로는 불가했던 사실도 가늠될 것임.

기타 – 본인(김정도, 77세)이 검찰내부의 적 국내외에 고발!
①. 2007년4월경, 검찰내부의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태극기와 함께 UN앞 달리기함.
②. 2011년 6월경 세계검찰총장(IAP)서울 총회서 한국검찰의 반인류적인 작태를 고발함.
③. 2011년8월경: 한상대검찰총장의 취임사“좌파*종북*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였지만,
④. 2012년 11월경 : 그의 고별사는 “내부의적과 싸움에 졌다”였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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