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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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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감차조치를 할려고합니다.? 억울합니다

  • 분야교통/물류
  • 이름하* 용
  • 등록일2016-06-20
  • 조회1639
25톤 카고 화물자동차영업용 번호판 불법 증차
현 소유자(선의의 양수자)는 억울합니다.

저는 건전하게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해해보려고 수 십번을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도양수 허가는 행정관청에서 해놓고 문제가 발생되니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선,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기준에 의거 신규허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면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노란 번호판(T/E)을 양수받아야 합니다.

저는 2011년 대도운수라는 업체로부터 노란 번호판(T/E)을 양수하여 왔습니다. 관할관청에 화물법에 정해진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T/E)이 2009년 3월에 불법으로 증차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서울영등포구청 교통과에서 교통과직원과 등록사업소직원이 서울화물협회 직원과 대도운수회사의 대표자 등과 4곳등에서 서로 공모하여 차량 2대를 가지고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 수백대를 불법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영업용 번호판이 최초에는 불법증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번 행정관청에서 정상등록되어 시,군,구청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 수리통보서(판매,구매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여러번 양도․양수되어 최후의 보유자인 당사자에게도 정식으로 허가받고, 세금내고, 영업용번호판을 등록하고, 영업용 차량에 붙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불법증차사실을 모르고 허가 해준것이라면
일반 개인이 어떻게 불법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개인은 행정관청을 믿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여러곳의 운수회사를 거쳐 넘어온 차량 번호판을
돈을 주고 양도․양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할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허가를 받아 아무문제 없이 수년간 사용하여 왔는데...지금에 와서 불법이니 감차조치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정관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 땅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허가를 해주고서는... 이제와서 불법이니 건물을 부수라고 하고는... 정작 관청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꼴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진반납이나 감차조치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1차는요! 행정 60일이 전부입니다.
2009. 03월에 불법사실이 발생한 것을 행정관청이 알지 못하고 허가 했어도 책임져야 합니다
2012년 양도․양수 당시에 안된다고 했어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호판 구매는 중간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구매했고
지금은 중간브로커는 행방불명자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변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운송회사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차량을 등록을 할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신차기준 등록세.취득세가 \600만원이 넘고, 보험료일시불(적재물보험포함)하면 \400만원이 들고 합계 \1,000만원이 들어가야 화물자동차영업용 번호판이 나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차바닥에 철판(400만원)깔고, 장비(300만원)를 구하고 하면 700만원 이상이 들고 한달 경유값, 식사값,고속도로비(약500만원)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정상이니 양도․양수해도 좋다는 시청 교통과에서 수리통보서(판매.구매해도된다는 허가서)를 발급받아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했는데, 불법이라고 합니다.
최종소유자가 불법등록번호판이라고 자진반납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감차조치 한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선의의 양수자보고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 불법근거 4가지 법조문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3항,(변경허가신고)
2. 제16조제4항, (지위승계신고)
3. 제19조1항제2호, (변경허가를 받지않고하면 감차조치)
4. 시행령제5조제1항(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차의 감차조치)

위의 4가지 법 적용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1.답: (변경허가)변경허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신고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카고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번호판입니다.

2.답: (지위승계)는,1항은 양도․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
2항은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아닌 법인과 서로 합병하는 경우 장관에게 신고한다.
1항의, 국토해양부장관님에게 신고하고 승계받았습니다. 승계가
불법이면 국토행양부장관님도 불법의 공모자이십니까?
정식으로 승계 받은 번호판입니다. 장관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장관님의 허가 위임받은 지방 단체장의 허가입니다,
3.답:(제3조3항에따른 변경허가를받지않고 변경한 경우 감차조치 입니다.)
변경허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카고차량입니다.

4.답:(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입니다.
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화물자동차가 없는경우에는 위반행위를한
운송사업자의 다른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관련된 차량이 아닙니다. 넘어 넘어온 차량입니다.

위와 같이 근거법 4가지중
2.항만 해당이있으나 국토행양부장관에게 신고했고, 승계허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차주 한테 불법이라고 하시면 국토해양부장관님은
불법 허가해준 공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차주들한테는
자발적으로 반납하라고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 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교통과에서 심사해서 허가하고, 세금내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행정기관 교통과에 정식으로 허가신청하여 양도, 양수허가를 받기 위해 양도,양수서류가
1.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등록사업소)
2.자동차 양도,양수신고서.
3.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4.법인회사의양도,양수회사의각각 이사회의록과 참석자들의도장을
받은 서류가 첨부되고요,
5.법인인감,(.일반용인감),1통씩.
6.법인등기부 등본1통씩.
7.법인사업자 등록증.
8.운송사업 허가증.
9.차량등록증 사본.
10.위,수탁관리계약서.(화물차운전 자격증)

등의 서류을 제출하면 시청교통과에서 5일간 서류를 심사해서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양수 수리통보서(판매,구매허가서)를 발급 받아

*차량등록사업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사무소 서류
1.시청교통과의 양도,양수 수리통보서.(영업용번호판,판매,구매허가서)
2.이전 등록신청서.
3,차량 양도,양수 증명서.
4.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인감1통)
5,법인 등기부등본.
6.양도인 사업자.
7,차량 등록증원본과 번호판 앞과뒤2장.
8.양수인 인감증명.
9.양수인 등기부등본,
10.양수인 사업자.
11.위,수탁 계약서,
12.차량보험 영수증,
13,차량등록세,취득세,기타세금,영수증제출.
14.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서류제출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신차기준 600만원 이상 세금을 내고 또 보험료(적재물 포함, 일시불)400만원과 합계 1,000만원 넘게 세금과 보험을 납부하고 부여받은 화물차영업용 차량 번호판입니다.
정식허가 받고 세금(등록세, 취득세, 보험료)을 내고 받은 차량번호판을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2004년도 전에는 자가용처럼 차량만 있으면 영업용차량 번호판이 나왔는데
2004년도 1월부터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화물차영업용 차량
번호판이 귀하게 되었고,
또한 운송회사에는 운송물량의 20%이상을 자차(법인으로등록된 영업용차량) 확보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고, 그 후 30%이고 지금은 자차 운송물량의 영업용차량 번호판 확보가 50%입니다.
화물차영업용번호판 허가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차량확보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2015년 12월부터 다른운수회사의 차량이라도 고정으로일하는
위,수탁 차주에게 1년이상 실적이있고 월7회이상 년84회이상 실적이 있으면 화물차영업용 차량을 운송회사의 자차로 인정해 준다고
되었습니다. 허가도 안해주고 자차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구해야 되지않습니까? 돈 주고요? 이권이 있는데요?
2004년 이후의 양도, 양수는 모두 돈주고 구해서 양도, 양수했습니다. 운수면허기준은 1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선면허가 있어면 남의 차량을 불러서 할수가 있습니다.
허가는 해주지 않고 화물자동차 자기차량(법인으로 등록된차량)으로 운송,고정물량의 50%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는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영업용 번호판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장 하는것 아닙니까? 번호판값을요?

또한 감차조치 19조1항 2호에는
(1차 행정60일, 2차 허가취소)이던 법을
없는 감차조치를 추가했읍니다
2015년 12월 30일(1차 행정60일, 2차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자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 6/25 사변 일을 지금 법으로 다스리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불법으로 만들어서 바로 정식 양도 양수되어 지금 까지 유통되어 왔습니다.
관청에서 허가해주고 세금 받고, 보험료(신차기준 약1,000만원)내고 또는 여러번 정식으로 양도, 양수되었는데 최종 소유자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자진반납하라고 합니다. 반납받으면 행정관청은
불법 공모자가 아닙니까? 불법증차번호판을 허가해 주었어니까요?

지금은 영업용차량 번호판도없고 번호판을 반납하면 영업용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합니다. 신차값은 1억5천만원이 넘는데
폐차는 300만원입니다. 손해가 막대합니다.
영업용번호판 양도, 양수가격도 2016년 5월 기준 약 4,000만원
입니다. 이 모두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정식으로 허가받고
구입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하고 번호판을가지고 가면 허가해준
건설교통부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등록세, 취득세, 보험료)를 내야 등록이 됩니다.
민주주의 세상에 강제로 뺐어갑니다. 정식허가 해주고요.?
2009년도 사건을 2015년 12월 30일 법으로 감차가 없으니 만들어서 감차조치입니다. 그것도 1차는 행정 60일입니다.

* 법대로 하면 1차는 행정 60일입니다. 그런데 2차(감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2차 감차조치 한다고 합니까?

1차(1회), 2차(2회), 3차(3회)는 부정행위를 한 횟수입니다.
1차 한번인데요? 행정60일전부이던요?
2차, 또는 3차는 부정행위 횟수가 없는데 한다고 합니다.
없는법 만들어서 하는 갑질입니다. 갑질이요!
6.25사변때의 일을 지금의 법으로 다스리는격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법이요?

시행령5조1항3호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감차조치 입니다.)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가없으면 그회사의 다른차량에 감차조치한다,고입니다. 직접 관련된 화물차운송회사가 아니며 그운송회사의 다른화물자동차도 아닙니다. 다른 운수회사의 다른 차량번호입니다
.
우리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선의 피해자입니다. 2,500만원이나 주고,
구매했고, 허가받고 2012년에 구입했습니다. 여러번 영업용번호판이 넘어온 후에 저에게 양도,양수(판매,구매허가)되었습니다
불법으로 형성되어 넘어온 사실은 2015년3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관청에 문제가있어서 저에게 피해가 있는데 행정관청은 책임이
없고 장관님의 허가와 신고를 거친, 2회 3회 4회의 넘어온
마지막 차주만 피해를 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불법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9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 라 한다,)를 할수있다.가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차조치가 되면 선의 차주에게 임시 허가를준다는 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우리가 불법당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불법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신고는 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를 내어야 등록이 됩니다. 양도, 양수(판매,구매)는 이렇게 되는데 세금과 장관님의 허가와 신고를 마친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곳이 국토해양부의 교통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단체로해야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 영등구청교통과 직원과 화물협회직원, 운수사업자대표와
공모한 사람들은 벌을받은 것으로 압니다.

2004년도부터 차량은 있어도 영업용번호판은 12년 동안 없어서
돈주고도 번호판을 지금은 구할수도 없습니다.
언제는 자차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라고 하고, 번호판은 없고
지금은 감차조치하고,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차조치의 제19조1항2호는 1차(1회)는 60일 행정입니다.
우리는 불법증차의 당사자가아닙니다, 현재의 최종소유자입니다.
시청교통과의(시장님과 국토해양부의장관님)
불법등록으로 허가해준 책임은 오히려 관청에서 져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책임져야할 사항이 관청이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임시 번호도 준다는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를
당사자로 취급합니다.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우리는 선의 피해자입니다. 관청의 잘못을 우리에게뒤집어 쒸웁니다.
소송해서 못 이기니까요? 감차조치가 없어서요?

2015.12.30.자로 감차조치를 2차(2회)에 집어넣어서 강제로 감차조치
하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옛날 잘못을 지금 만든법으로 감차조치한다고 합니다
선의 피해자에게 도움은 주지않고 강제로 번호판을 감차조치한다고
예고를 3번째 받았습니다. 너무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세종시)
데모하려 갈려고 전국적으로 모집중입니다.
화물연대와도 협의중입니다.
언론에도, 민사소송에도 할것입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첨부서류(7장) 1.불법증차에 대한감차조치. (4장)
2.처분내용추가 (2차)감차조치.2015.12.30. (2장)
3.제40조의3 제3항. (2장)

2016. 06. 10.

화물자동차영업용 번호판 감차조치 대상자일동.



충남94바4277 김진경 (인)

충남94바4283 정의철 (인)

충남94바4285 이상국 (인)

충남94바4288 김현욱 (인)

충남94바2782 이양순 (인)

충남94바3130 하탁용 (인)

아래는 첨부파일의 내용입니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6.15.,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6.15.>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너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별표 1] <개정 2014.11.28.> [시행일:2015.1.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과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269677&lsiSeq=178015#AJAX

위반행위 :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처분내용 : 1차 : 사업전부정지(60일)
2차 : 허가취소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참조하시길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15.12.30.>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269677&lsiSeq=178015#AJAX

위반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경우
처분내용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자 60일,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3차 허가휘소
위반행위 : 4.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내용 1차 사업전부정지20일, 2차 사업전부정지40일,3차 허가취소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참조하시길바랍니다.


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6.22.>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차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차)
(감차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2016.1.19 법률제13812호,2016.1.19 일부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5.6.22.>
⑩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6.22.>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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