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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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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피선거권제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분야기타
  • 이름류* 원
  • 등록일2016-06-27
  • 조회1580
6월24일(금) 정관을 위반하여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각급조직장선거규정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협회을 이길 수 없어 호소하오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각급조직장선거규정 제5조1항의 2호를 개정하여 피선거권을 분회장이나 부분회장 등 간부를 경헙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회직의 경헙이 없는 회원은 자유롭게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90%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선거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세력의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이라고 회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각급조직장선거규정 제5조1항의 1호 지부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동일직위 또는 임원, 대의원, 부지부장, 정부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정관에서 보장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 회 정 관

제6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협회에 가입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회원이 되며,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이 회원이 된다.
③ 준회원은 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정례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건설회사 및 금융기관 등 부동산중개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및 부동산 관련 대학(교) 등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⑤ 준회원․특별회원은 수혜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⑥ 정회원이 중개업자 종별을 달리하고자 폐업하였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⑦ 회원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회원은 제4호의 권리만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에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회규 및 윤리헌장 준수의 의무
2. 등록금 및 정례회비 납부의 의무
3.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4.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및 동참의 의무
5.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서 정한 게시물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시물을 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
③ 회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


제16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 및 특별회계 예결산,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부회장, 감사,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의결로 대의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입회등록금, 회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0. 출자법인의 설립과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1.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 미리 통지한 사항
② 대의원총회의 의결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윤리헌장
2.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
3. 회계규정
4. 윤리위원회규정
5. 임원 및 각급조직장선출규정
6. 감사규정
7. 소송비지급규정
8. 의사규정
9. 회원관리규정
10. 대의원총회의장선출규정
11. 공제규정 및 매수신청대리 공제규정



제17조(대의원총회 소집 등)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11월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적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요구할 때
4. 정회원 총수 4분의 1 이상이 제16조에 의한 의결사항을 적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요구할 때
5. 제2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②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임시 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부의장 순으로 소집한다.
③ 회장 또는 소집권자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및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에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총회 의장)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 궐위시 부의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총회의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다.
③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총회 의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은 대의원분과위원회 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⑥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은 회규로 정한다.



제19조(대의원총회의 의결방법)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협회의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불신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협회의 해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당해 총회소집 공고일 현재의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며, 안건을 회부 받은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에 대한 이의) 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경영에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회장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예산에 대한 의결사항은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회장이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경우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록) 대의원총회는 의사의 경과요령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 참석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참석 대의원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총장이 관리하며,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1.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선거 또는 회무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협회에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각종 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관 제19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불신임 발의는 제1항의 불신임 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발의한다.
③ 임원의 불신임 대상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임원의 불신임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 즉시 해임된 것으로 한다.
⑤ 불신임에 대하여는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⑥ 불신임이 가결된 당해 임원은 차차기까지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3개월 이상 입원, 30일 이상 구금 등과 회장의 요청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회규로 정한다.
③ 회장의 궐위 및 유고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과 산하 조직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예산 결산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9조(겸직금지) 협회의 임원 등 회직자는 타 회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직능) ① 감사는 협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각급 조직장) ①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부에는 지부장, 지회에는 지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각 1인을 둔다. 다만 회원수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지부장,부지회장, 부분회장은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장, 부지부장,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부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동일 직위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부분회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도 있다.
③ 지부장, 부지부장,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부분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45조(조직장 선출) ①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정회원이 선출한다. 단, 분회장은 회원이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지회장 및 부분회장은 당해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④ 각급 조직장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2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⑤ 각급조직장 선출 방법 등은 회규로 정한다.

제58조(징계) ① 회원 및 회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한다.
1. 법령 정관 회규를 위반한 때
2. 회원의 의무 중 회규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자격정지
2. 회직 자격정지 또는 상실
3. 견 책
4. 경 고
③ 회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및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④ 징계의 절차와 양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59조(직무정지) 회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또는 유용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회장은 회계사고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요구한다. 단, 직무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기준으로 다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0조(대의원 및 조직장 불신임) ① 대의원 및 각급 조직장이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협회 각종 선거에서 부정 비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선거지역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회원이 불신임을 지부 및 지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서울지부 지회 및 경기지부 지회에서 제1항의 불신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선거지역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한다.
③ 서울지부 지회 및 경기지부 지회를 제외한 기타 지부 지회에서 제1항의 불신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지부운영위원회와 각 지회운영위원회의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당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불신임 대상자는 당해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한다.

⑤ 불신임 대상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당해 지부 지회는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에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상위 기구 및 중앙회에 통보하고, 회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임 또는 해직처분하고,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직위와 자격이 상실된다.

제61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의결된 정관 변경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의결사항의 보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정관의 효력) ① 정관을 위반한 제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② 정관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임원선출규정

제 4 조 (선거권) ① 회장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정례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회비납부에 대한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임원 선거권은 선거당일 협회에 등록된 대의원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있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 5 조 (피선거권) 회장 및 임원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있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징계를 받은자의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 6 조 (결격사유)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2008. 8. 29.)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 8. 29.,2014. 11. 28.)
2.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개정 2008. 8. 29., 2014.11. 28.)
3.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11. 28.)
4. 정관 제11조제2항에 의한 정례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개정2008. 8. 29., 2014. 11. 28.)
5.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중 자격상실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6. 정관 제24조제6항에 의거 불신임을 받은 후 입후보자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4. 11. 28.)
7. 협회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8. 협회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11. 28.)
9. 협회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4. 11. 28.)
10. 협회 회직과 관련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이 확정된 자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결정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거 회직상실 처분을 받은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0조제3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11. 협회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패하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거나 또는 소송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12. 협회의 모든 회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입후보한 당해 선거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나 타 후보가 당선무효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4. 27., 2014. 11. 28.)
각급조직장선거규정(2016.6.24.자 대의원총회 개정전 규정)

제 4 조 (선거권)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포함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해당 지역 내 정회원으로 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선거공고일 현재 1년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정례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제 5 조 (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1. 지부장은 선거공고일 포함 현재 해당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동일직위 또는 임원, 대의원, 부지부장, 정․부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2. 지회장 및 분회장은 선거공고일 포함 현재 해당 지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② 제6조 제5호의 징계를 받은 자의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결격사유) 입후보 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
3.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정관 제11조에 의한 정례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정관 제58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중 자격상실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 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정관 제60조에 의거 불신임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협회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8. 협회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협회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협회 회직과 관련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이 확정된 자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확정 및 이 규정 제33조에 의거 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3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예외로 한다.
11. 협회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패하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거나 또는 소송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선거공고일 전까지 재산상 손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협회의 모든 회직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입후보한 당해 선거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나 타 후보가 당선무효 된 경우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종전 조직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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