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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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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투른 목수 연장 탓만 한다더니...

  • 분야기타
  • 이름김* 도
  • 등록일2016-07-05
  • 조회1456
서투른 목수 연장 탓만 한다더니...
공안당국에 경고!
지금 ‘여 조금 좌 클릭, 야 조금 우 클릭’등의 본질적 속성간과하면, 제2의잃어버린10년 돼!
 
제20대 국회가 개헌 운운한다. 정녕개혁의 대상인 검찰개혁은 외면했다. 여야와 3자 공동 개혁 대상이다. 여당은 정권유지를 위해, 좌파와 종북은 진정 검찰이 개혁되면 설자리가 없어지는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검찰개혁은 변죽만 울렸던 것이다. 즉, 국민이나 사법정의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권력 나눠 갖기 위한 속내란 강한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치가 썩었는데 개헌이 자동적으로 검찰개혁이나 국가개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 약자는 검찰과 박대통령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검찰개혁등 점진적30조원이상의 예산창출로 군 기본 장비, F35스텔스 구입부족분약2조원, 1차적으로 75세이상 독거노인들의 주5회 식사(구청이나 경찰서수준), 1달 1회의 이발권과 4회의 목용권 포함 등)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기피로 일관한다. 좌파같이 선심복지도 아닌데 말이다. 만약, 여야와 국무조정실 등의 기소독점병폐가 국가안보와 정치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문, 전수조사만 해도 엄청난 국력소모와 경제적피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고소*고발과 예산절감도 가능해진다(별첨1번:복지부, 교육부답변등 참조). 

따라서 검찰개혁과 국가개조로 잃어버린 10년을 명쾌히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반기문,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은 결코 아닐 것)나 정치인이 나타나 법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판결, 종북성 판검사 등이 근절돼야한다. 법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종북*좌파는 물론 등 돌렸던 보수의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케 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밑도 끝도 없던 기타 개혁의 합리적 단초가 되고 통일과 북핵을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차기정권이 되지만, 아니면 어는 정권이든 불신정치사회의 연장일 뿐이다.

박대표시 검찰개혁약속, 대통령되자 검찰눈치, 과연 투데르테라면 검찰눈치 봤을까?
본인제안의 “지혜는, 김정은도 세계평화에 기여케 할 수 있다”는 또 외면됐다. 지난18년간 검찰의 잔인한 박해가 없었다면, 천문학적재원이 소요된다는 통일비용최소화를 위한 나의 동질성회복노력은 노벨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감정과 도리도 구별 못하는 검찰박해에 묻혔다. 즉, 사법부, 국무위원, 언론등은 무고한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위함을 근거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속수무책. 그런 잘못된 관행이 검찰내부적의 본질적 속성화 되어 무고한 국민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고통(가정파탄, 뇌 순환장애등)을 가해도 그를 보호해야할 경찰수사권은 무용지물이다(기소독점병폐 최근예: 2016진정214호 공람종결등). 정의롭기 힘든 그런 정치사회적풍토 속에 주눅든 천재들이 노벨상을 타기 바라는가?(여당이 좌파에 끌려 다님도 같은 맥락-별첨2번: 천재의 독백, 미군여하사의 죽음 등 참조).
 
2016년 7월 5일, 나홀로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별첨 -----------

-------- 아래는 별첨 1번, 보건복지부에 요료법(UT)제안 ----------

제목 (보건), 검찰, 얼마나 다급했기에...(서두 요료법 필독바람)

보건복지부귀중
본 글에 앞서, 그간 본인이 수차 복지부에 제안하였던 아래 요료법(UT)제안의 꼼꼼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요료법(UT)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합리적방법의 검증을 제안합니다!

돈과 시간과 고통 없이 치유되는, 요료법(UT)과 천문학적 국민건강의료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오줌이 더럽다는 잘못된 교육과 실제로 존재하는 냄새 때문에 국민건강의 좋은 대안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료법(UT)은 점진적 15조원이상(검찰개혁 등을 포함하면, 불필요한 전과자 예방, 재판받을 권리박탈에 기인한 물심양면의 고통최소화, 국민정부신뢰 등 점진적 30조원이상 예산절약기대)의 예산절약과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물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질병의고통과 과중한 치료비를 감안한다면 손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본인(김정도 76세)은 박정부인수위부터 현재까지 수차 교육부등에 요료법(UT)에 관한 제안을 한바있습니다(복지부에서도 기간연장을 해가며 검토했지만 결과에 도달치 못했음).

물론 요료법을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절약에 앞서 법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서도 치유키 어려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는 법과 제도적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과 과중한 병원비를 감당치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자살과 마약을 필요로 할 정도일 것입니다(논산훈련소의 중이염환자자살 등). 물론 병원비에 걱정이 없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민들도 법과 제도에 앞서 자신의 질명과 고통을 치유할 방법이 있기를 갈망하는 심정은 같을 것이고,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정부(보건복지부 등)의 몫일 것입니다.

감기는 인류병으로 근본적인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요료법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요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시간, 고통 없이 효율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요료법시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독감주사를 맞지 않아도 독감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본인의 경우 7년차 독감주사를 맞지 않고 있어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음). 설사 걸린다 해도, 요료를 좀 늘이면 치유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알레르기 등 많은 질병도 치유 가능함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적공인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보건복지부가 그 선구가자가 되길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중이염은 완치되었고, 손실되었던 고막도 재생되어 KBS와 MBN에서 보도한바있습니다. 또한 양 엄지발가락의 류마치즘 통증도 요료법5년만에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구름 위를 걸었다”란 글도 발표하였습니다. 등등 요료법 시행자와 그간 발간된 여러 체험자의 책자발간 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사레가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에 ‘강국희박사 건강교실’을 참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18년간 검찰의 정신적 고문행위 등으로 기인하여 2015년경부터 말로만 듣던 골병(의사진단 : 뇌 순환장애)마저 들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음 - 하루는 수면제복용, 하루는 무수면제로 뜬눈으로 밤을 새야하는 고통 등,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기에 요료법, 한약, 침에 의존하고 있음).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의 열린 마음으로 요료법 민원을 꼼꼼히 검토 후 질의 주시면, 강국희박사나 요료회원 등이 기꺼히 국민건강과 보험료절감에 일조할 것입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요료법 시행자,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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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복지부의 처리기관 연장요청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연 () 신청번호 1AA-1512-136154
접수일 2015-12-29 10:15:5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12-309351
처리 예정일 2016-01-14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닫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6-01-06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6-01-14 23:59:59

- 사 유 : 기간연장처리

- 연장결정일 : 2016-01-04 18:45:20

------------ 아래는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의 답변 ------------------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1-12 22:53:40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좋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말씀주신 사안은 특정민원에 해당 한 다기 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검토하여 나갈 사항으로 판단되오며
따라서 이번 답변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정책방향 검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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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교육부에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공교육 활성화방법제안 ------

----------------- 아래는 교육부 답변 --------------------------
처리기관정보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담당자 : 김윤경 (044-203-6174) 1AA-1410-075835
접수일 : 2014.10.23. 16:30:22 2AA-1410-269253
처리예정일 : 2014.10.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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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2014.10.30. 10:43:2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영어교육팀입니다.
귀하께서는 ‘대학입학까지 영어무시험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셨으며 이는 학교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학습에 대한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영어 과목에 대한 평가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어 무시험정책은 학교 교과학습에는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과잉 영어학습의 현실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도 향후 관련 영어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반드시 영어시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영어시험의 영향력이 없거나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교육부 영어교육팀()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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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 안산!

지금의 안산시로고다. 약10년전에는 “Clean Up Ansan...”(깨끗한 안산?!)이라는 홍보간판이 온 안산시를 장식했다. 내가 안산시에 전화를 했다. “로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합인가?”라고 묻자, 담당자는“깨끗한 안산...”이라고 했다. 내가 다시 “우리끼리야 상관없겠지만, 외국관광객 등에게 안산시가 마치 마약퇴치라도 해야 되는 도시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안을까?“라고 하자, 영어교수냐고 물었다. 나는 영어교육은 중학교가 전부라고하자, 농담 하냐고 했다.

며칠 후 한직원이 “영문로고는 외국인영어교수가 감수한 것으로 이상 없다”고 했지만, Y, P영어전문학원에서도 영문로고에 아무런 이상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나(김정도)는 속으로, 오늘날 본 단지에 30억원이상의 주민피해와 나를 이토록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안산시인데 그냥 둬 버릴까? 그러나 모르면 몰라도 안산시로고는, 나를 포함하여 전체시민들을 마약 퇴치나, 조직폭력소탕대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가능한데도 귀찮다고 외면하기에는. 감정과 도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교수가 근무한다는 대학에 전화를 걸었다. 그 역시 안산시로고는 이상 없이 감수되었다고 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살기 좋고 깨끗한 고향에 “Clean Up XX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가?”라고 묻자, 감수결과의 잘못을 인정했다(선진국과 후진국차이).

얼마 후 안산시내에 걸려있던 “Clean Up Ansan...”은 모두 철거되고 지금의 ‘BRAVO“ 안산!으로 모두 교체했다. 단, 한마디 잘못되었음의 유감표시도 없었다. 하기야 지역난방사건으로 30억원이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의 고통도 아랑곳없지 않은가? 한국검찰 같았으면 17년 후도 ”Clean Up...“이 맞다고 우길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나 안산도시개발의 변명은 분명하다 ”검사가 이미 처분한 사안이다, 검찰에게 물어보라!“

하기야 교육부도 10년이 넘어서야, 나(김정도)의 제안을 인정하기는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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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별첨 2번 -------------------
일본학자
"일본 정부와 국민은 과학자들을 믿는다. 기초과학에 당장 상용화되거나 곧바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벨상이 많이 나온 것도 이런 문화의 산물이 아닐까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연구가 인류 전체의 지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일일이 과제를 만들고 기획하지도 않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의 몫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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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 오피니언 칼럼.
서의호 : 포스택교수*산업경영공학과

천재 과학자의 뼈아픈 독백
승인 2016.06.30

“미국 수재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경쟁하기가 힘들어. 우리 교육방식의 문제야.”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한마디가 필자의 가슴을 내내 아프게 하고 있다.
임지순 교수! 그는 후배들에겐 `공부의 신`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천재 과학자이다. 70년 경기고 수석졸업, 대입예비고사 전국수석, 그리고 서울대 수석입학. 소위 그 시절 3관왕의 영예를 누렸던 선배이다. 미국 버클리 유학 시에도 시험은 수석이었다고 한다.

서울대 교수 30년 생활을 정리하고 올해 포스텍으로 부임한 임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가 던진 독백과 같은 이 한마디가 내내 뇌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간 20조 가까운 연구개발 투자비와, 교수들에게 4조가 넘는 연구비를 주고 있지만 한국이 노벨상을 타는 날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가 건네준 전 카이스트 총장 러플린에 대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다.

버클리에서 학사, MIT에서 박사를 받은 러플린은 그후 벨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괴짜이고 주변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쫓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버클리로 돌아왔다가 스탠포드 교수가 되었는데 벨 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업적을 근거로 48세인 1998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후 벨 연구소의 해당 연구실은 러플린을 몰아낸 걸 크게 후회하였고, 노벨상 수상자를 몰아낸 연구실로 낙인찍혔다는 이야기다. 러플린과 알고 지내던 임 교수는 그가 괴짜 연구자라고 단언하면서 한국에서 성장했으면 학교를 다니다가 쫓겨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국 교육환경이나 연구환경은 러플린 같은 학자는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도 쫓겨난 괴짜를 한국 교육계와 연구계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노벨상을 비롯, 획기적인 발견과 창의성은 의외로 이런 괴짜에게서 발견된다.

한국이 노벨상을 받는 날이 올까?

300개가 넘는 노벨상 수상을 한 미국을 선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중국,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 등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수상했다.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는 40개국을 넘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에 가까이 가고 있고 올림픽에선 항상 10위안에 드는 G20인 국가이다. 그러나 노벨상은 전무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 중진국들은 거의 다 포함돼 있고 한국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상태이다.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이 질문에 임지순 교수의 독백은 하나의 정답을 보여 주고 있다. “불가능에 가깝다.”

필자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미국의 수재들과 한국의 수재들의 차이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답을 구하는데 급급한 한국의 수재들은 해법이 없는 문제를 접했을 때 며칠간 끙끙대다가 끝내 답을 구하지 못했다. 미국의 수재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해법이 없으면 해법을 만들면 된다”

한국에서 수재라고 불리던 한국학생들은 이 한마디에 “졌다”라고 복창했다.

창의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인가 혹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창의력의 90% 정도는 훈련과 환경에 의해 얻어진다고 보여진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졸업생의 동상을 앉히겠다고 포스텍에는 빈 좌대가 있다. 포스텍을 설립한 지 금년이면 30년이다. 원래 계획은 설립 30년쯤 좌대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좌대는 비어 있다. -이하 생략-

------ 아래는 대한민국검찰(특히 홍만표, 최유정등)이 읽었으면 하는 글들 -----

------------ 1). 미군여하사의 죽음 ----------------

[길]평택 화재현장 인명 구했던 ’미 여군의 죽음’ 이민석 기자 | 2016/07/02 03:00

1일 미국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등 외신에 따르면 주한 미7공군에서 1년간 근무를 마치고 미 플로리가주 공군 기지로 전출된 시에가 로저스(Rogers*26) 하사가 지난 5월 20일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주한 미군으로 근무할 때 화대 형장에 갇혀 있던 일가족 4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던 미 여군하사가 화재 발생 21일 뒤 미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저스 하사는 오산 기지에 근무하던 지난 4월 29일 호 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신장동 4층짜리 복합 건물화재 현장에서 4층에 갇혀 있던 나이지리아인 프레셔스 에니오코(여*30)씨와 1, 3, 4세 자녀 셋을 구했다. 그는 퇴근 후 이 부근을 지나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연기가 자욱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에니오코씨 집의 철제 현관문은 불에 시뻘겋게 달궈져 열 수 없는 상태다. 그는 방범창을 발로 차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에니오코씨 가족을 데리고 베란다고 갔다.

그는 "먼저 내려가서 밑에서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라"고 한 후 베란다 너머에 걸려 있던 폐전선을 붙잡고 15m를 내려왔다. 로저스 하사는 이 과정에서 양팔과 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를 본 다른 미군 10여 명과 시민들이 인근상점에서 이불 30여 장과 베개 수십 개를 구해와 바닥에 추락용 쿠션을 만들었다. 에니오코씨는 아이들을 차례로 떨뜨린 후 자신도 뛰어내렸다. 이 가족은 시민들이 설치한 쿠션 덕분에 다치지 않았다.

로저스 하사는 화재직후인 5월 초 본토로 전출돼 일주인간 고향인 택사스주에서 휴가를 보냈고, 플로리다 공군 기지로 귀해하는 도중 사망했다. 로저스 하사의 어머니는 미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딸이 온몸에 입은 화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며 "그러면서도 딸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창문을 걷어차고(그들을) 도우러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오산 기지에서 열린 로저스 하사 추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을 통해 "로저스 하사와 유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추념식에는 에니오코씨 가족도 참석했다.

--------- 2) 뇌물 거부하고 폐지 주워온 인도네시아 경찰관 -------

뇌물 거부하고 폐지 주워온 인도네시아 경찰관

"뇌물 받느니 폐지 줍겠다"..40년간 신념 지켜온 것으로 알려져
서울경제|이재아 기자 입력 16.07.01. 14:25 (수정 16.07.01. 14:25)

뇌물을 거부하고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의 경찰, 슬라디(57) 경사./출처=연합뉴스
40년간 뇌물을 거부하고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해온 인도네시아의 경찰관의 사연이 화제다.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州) 말랑시(市)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맡은 슬라디(57) 경사. 1일(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40년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공무원들은 박봉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경찰은 월급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탓에 뇌물을 받는 일이 빈번하며 마약 밀매 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슬라디 경사의 월급도 한국 돈 45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적었기에 그것으로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슬라디 경사는 여태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처가에 얹혀살고 있다. 2004년부터는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매일 밤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주웠다. 밤새 쓰레기를 주워도 벌 수 있는 돈은 한국 돈으로 고작 6,000원. 그러나 그는 “부모님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뒷돈을 주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그가 ‘정직한 경찰관’의 표본이라고 앞다퉈 치켜올렸고, 동부 자바 경찰 당국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날인 이날 그에게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68개국 중 88위를 차지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 기타 ----------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은 자성도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할 것이다. 그 결과 지나친 욕심이 검찰개혁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

그런 현실이 잘 안 느껴지면 건축에 비교해보라!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기초가 중요하듯, 외형적은 화려하지만 부실공사는 언제 붕괴될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법치의 근간일 검찰도 같다. 파리서식지(검찰의 구조적 비리)는 외면하고 날아오는 파리(차떼기, 성완종, 홍만표, 최유정등)을 척결한다고 불신정치사회가 신뢰사회인 국가개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영화지만, 1974년대 미국영화 The Towering(140층)화재로 붕괴(규격미달의 전선사용), 1994년 한국사회에 만연되고 있던 부정부패를 전 세계에 알린 성수대교붕괴(사망 35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망자 501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는 6명으로 피해액은 약2700여억원)등은 예외 없이 화려한 건설의 취지는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축의 기초가 무시된 것, 현실도 사법정의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법치의 근간일 부패한 검찰을 외면한 개헌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국감으로 바꿨다. 과연 중수부폐지로 정치하는 데는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만표, 최유정변호사 사건서등서 알 수 있듯이, 비리의 근본요인은 건재 한다.
따라서 경찰수사권독립은 물론 비리검찰과 법관도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신설되기 전에는 유전무죄를 막을 방법도, 약자의 무전유죄를 도와줄 방법도 없다.

검찰의 반부패부든 국회상설특검이든 약자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는 같기 때문이다.

특히 황총리의 “비리TF운영에 검찰은 예외인가?”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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