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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등 주변 토지 주민 재산권 침해

  • 분야항공
  • 이름안* 태
  • 등록일2017-02-03
  • 조회1908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등 철거 및 대책마련

용도구역 : 공항(저촉), 제3종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장애물표면구역(수평표면)<항공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항공법>


저희는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등 주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김포공항은 195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항으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주변의 위 상야동 소재 일대는 활주로 유도등 및 비행기의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활주로 유도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는 아무런 대책도 이루어 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비행기 소음은 대단위 주거지역등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 활주로 주변은 농경지로 농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민원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순박한 농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김포공항 준공이후 활주로 주변 토지들은 지난 59년동안 위의 열거한 용도구역과 같이 각종 공항관련
규제로 아무런 행위를 할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것이라 봅니다.!!

김포공항이 생기기 이전부터 저희는 토지를 소유하여왔고,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포공항이 생기면서 각종 규제와 제재로 피해를 입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이에 따르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것이였으나 이를 간과한 것 입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주변의 토지주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정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고 국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위해 존재합니다.

소수의 말없고 순박한 농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농민들도 이와 같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제재하면 이에 따른 응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하고 지난
긴 세월동안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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