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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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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 분야교통/물류
  • 이름전* 동
  • 등록일2017-02-05
  • 조회1762
국토 교통부에서 2월3일 입법 예고한 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에 관하여, 너무 획일적인 법안이라 생각한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노년층 택시종사자의 능력 검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사고 유발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몇십년동안 무사고 택시를 해온 종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 하겠다는것은, 그동안 열심히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사고 운전을 해온 택시 종사자들 조차 사고유발 대상자로 취급 하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면, 졸지에 직장(법인택시) 또는 재산(개인택시 면허)을 잃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도 의문 스럽다.
법 시행에 앞서 좀더 신중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정부에서는 노년층 일자리 만들기에 엄청난 예산과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 법안은 반대로 노년층 일자리를 없애는 법안이 될수밖에 없다.

모든 택시 종사자들은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자격 유지검정제도를 법시행 보다는,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효율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창출하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현재 모든 일선에서 노년층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소수의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해서 다수의 노년층 택시종사자들을 더욱 노인 취급하는 행정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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