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권 판매금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 분야기타
  • 이름정* 웅
  • 등록일2017-06-23
  • 조회1860
저는 1983년 말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0년 말까지
17년을 거주하다 대학생 자녀들 학교 통학과 협소한 거주공간 때문에 마포구로 전세로 나가며
제집은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당시엔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관례에 따라 자녀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재건축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계속 전세로 지냈으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과 무슨이유에서인지
재건축은 지연되기만 하다가 이제 겨우 관리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약4년 전에 용인시 수지구로 전세를 얻어 이사와 살고 있으며 우리 부부가 살기에
거주여건이 좋아 둔촌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살이를 면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분양권 판매금지라는 조치를 당하여 이제 또 상당기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만기로 인하여 비용과 불편함으로 마음 편히 지내지도 못하는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언제까지 정부 정책의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내며 열심히 살다 이제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자하는
1가구1주택자 국민의 사정도 헤아려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