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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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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중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관련 질문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전* 봉
  • 등록일2017-08-11
  • 조회1259
적용시기 :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러면 대책발표전 계약만 하고 취득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사정으로 2년거주가 힘들수도 있는데, 2008년때처럼 취득의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인정해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지방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서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예외적으로 취득의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인정해 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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