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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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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강* 식
  • 등록일2017-09-22
  • 조회839
2000 년도에 노후(7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 단독 주택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0 여년 정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다, 몇 년 전 해제된 상태입니다.

주택은 노후가 심해, 70대 중반 두 분 노인과 거주하며 겨울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리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적정한 수리를 하려면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으나,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언론을 통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관련 기사를 접하였고,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 자금을 이용해, 주택이 매매되기 전에 전세 등 이주할 생각을 하고,
관련 기관에 알아 보려는 중에,

단독주택은 안전 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했습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 기준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또는 지정 해제된 지역" 등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10 여 년 동안, 노후 주택은 더 노후 되었으며,
주택을 수리하거나 하는 일등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예산에는 상기 내용이 반영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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