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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방지을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걸
등록일2017-09-28
조회669
1.현재는 소규모 건축물만 허가자가 감리를 지정하고 있고, 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되어있으나, 건설업면허대여가 만연한 현실에서, 예외조항은 옳지않고, 규모를 확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2.도시지역 외 에서는 200m2(2층이하,60평)이 감리없이 건축되고 으나, 도시지역외의 건축물도 당연히 내진구조및 감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3. 역량있는 건축사의 지정범위가 너무 넓고,, 선정기준이 설계에 관한내용으로 되어있는데, , 감리는 구조안전 확인등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역량있는 건축사가 자체감리를 하게되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부분이 소홀 해질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