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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차* 주
- 등록일2017-10-12
- 조회598
건축이 건강해지려면?
건축은 사람이 일하고 생활하는 일터이자, 생활터입니다.
법아래서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실공사를 견제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건축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사람이 일하고 생활하는 일터이자, 생활터입니다.
법아래서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실공사를 견제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건축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